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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위헌”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방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65 대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며, ‘레드 플래그’ 법 도입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 위헌 판결 무제한 토론

2022-06-23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심리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워싱턴DC 대 헬러 사건’에서 총기 소지가 개인의 권리라고 선언한 지 13년 만이다. 13년 전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성향을 보여 민감한 주제인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인다.     3일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NRA)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심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 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공항·지하철·술집·교회·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총기휴대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현재 연방대법원 뉴욕주 소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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